세종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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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이달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총 200여 명을 선정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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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이달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총 200여 명을 선정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당초 목표 인원인 900여 명보다 적게 신청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34세(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실제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앱·누리집 또는 시청 청년정책담당관에 방문해 가능하다.
시는 접수 후 소득·재산요건 등을 조사해 45일 이내 선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천 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천 816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천만 원 이하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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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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