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 버스’ 한 달…“노인·외국인 등 소외” 지적 계속

오기영 2023. 4. 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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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요금을 낼 수 있는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노인, 외국인 등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당분간 현금없는 버스를 지금보다 더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 대신 홍보를 강화하고 현금 승차 비율이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인근에 교통카드 발급기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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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중 비율 6%→25% 확대돼
계좌이체 통해 후불 지급 등 대안 마련
카드 발급기 설치 등 검토
연합뉴스


교통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요금을 낼 수 있는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노인, 외국인 등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기존 18개 노선 436대였던 현금 없는 버스를 108개 노선 1876대로 대폭 확대했다.

현금 없는 버스는 2021년 10월 8개 노선 171대에 처음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달 추가 확대되면서 전체 서울 버스에서 현금 없는 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6%에서 25%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현금 이용 승객이 급감하고 요금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겠다며 현금없는 버스를 도입했다.

실제로 서울시 시내버스 현금 이용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전체 승객 가운데 현금을 사용하는 승객의 비율은 2019년 1%에서 지난해 0.6%까지 줄었다. 반면 요금함 유지, 관리비용은 해마다 약 20억원이 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속 재질로 이뤄진 요금함 모서리 때문에 옷이 찢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권현구 기자


그러나 노인과 외국인 등 카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현금만 소지하고 있는 이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은 계속된다.

현금 사용이 익숙한 고령인이 현금 없는 버스를 타면 당황하기도 하고 카드를 직접 구매하거나 충전하는 법을 잘 몰라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현금 없는 버스가 한국은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지난달 22일 “현금 없는 버스 시행에 따른 현금결제 거부는 한국은행권의 강제통용원칙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답변 자료를 통해 “현금 없는 버스 시행이 법정통화의 강제통용력을 규정한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립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내버스 현금승차 폐지로 고령층 등 현금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용이 제약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현금결제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하철도 현금을 직접 내지 않고 카드를 찍어야 탈 수 있는 만큼 버스도 충전 카드를 쓰면 같은 구조라는 것이다.

이한결 기자


대신 관련 우려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하차 후 요금을 계좌이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인과 외국인 등 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버스 회사 계좌번호가 찍힌 안내서를 제공해 하차 후 요금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도 요금 회수율이 99.6%에 달해 요금 지불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계좌번호 지급 안내서를 받아가는 이들도 많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첫째 주에는 1800명에게 현금 승차를 해 안내서를 드렸지만 둘째 주에는 1100명 정도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분간 현금없는 버스를 지금보다 더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 대신 홍보를 강화하고 현금 승차 비율이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인근에 교통카드 발급기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남산은 카드 발급기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내소에서 판매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으로 공항과 공항버스에 현금 없는 버스 노선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도 공항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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