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막심 울먹…신혜성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반성+선처 호소 (엑's 현장)[종합]

김예나 기자 2023. 4. 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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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

신혜성은 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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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김예나 기자) 만취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 

신혜성은 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 

수많은 취재진을 뚫고 재판장에 입장하며 모자를 벗은 신혜성은 수척하지만 다소 부은 얼굴과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줄곧 고개를 숙인 채로 법률대리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11월, 타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사용하고 운전한 혐의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을 적용해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법률대리인 측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 증거 역시 모두 동의했다. 그러면서 신혜성이 지난 20여 년 간 연예계 생활을 이어오며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이 심해진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신혜성이 몇 년 만에 오랜 지인들과 만나 음주를 즐긴 것"이라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식사를 나눈 자리였다. 몇 년 만의 음주라 필름이 끊길 정도로 과음했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 하고 만취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 밝혔다. 

타인의 차량을 무단 탑승,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혜성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해 탑승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내역, 지인과 함께 탑승한 상황으로만 봐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차량 소유주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했다. 법률대리인은 "잠들어 있다가 당황해서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억을 회복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응했다"라고 해명했다. 

신혜성 역시 모든 혐의와 관련해 인정한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최후진술을 이어가던 신혜성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빠르게 퇴장했다. 

한편 신혜성 선고기일은 이달 20일이다. 

사진=박지영 기자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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