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변호인단 "즉시 항소로 부당함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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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조민씨 측은 즉각적인 항소 입장으로 맞대응했다.
지난해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취소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조씨가 아닌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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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
ⓒ 연합뉴스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조민씨 측은 즉각적인 항소 입장으로 맞대응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3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취소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조씨가 아닌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조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대학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지만, 조씨 측 변호인단은 바로 불복 의사를 표시했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에서 "즉시 항소해 부산대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주장해온 부당한 결정이라는 논리도 재차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가 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입학취소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2017년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다시 한번 거론했다.
동시에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은 졸업 후 10년간 법률관계를 형성해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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