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스파이크, 반성의 기미 없어"…녹취록 추가 증거 제출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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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이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이 됐으나 수용 당시 피고인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며 접견인 대화 녹취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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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슬 기자) 검찰 측이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일대의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이 됐으나 수용 당시 피고인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며 접견인 대화 녹취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구속 이후 민사소송을 우려해 허위 가등기를 내거나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했다며 "이렇게 은닉한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돈스파이크의 범행과 관련된 공범이 최근 실형을 받는 등 유사한 사례의 판결문을 제출하며 돈스파이크의 집행유예 처벌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수용 당시 돈스파이크의 행위를 "감정적 대응이 앞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이 끝난 후 돈스파이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1월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돈스파이크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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