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 정황…정부 "통지문 미접수시 무단사용 시인으로 간주"

강현태 2023. 4. 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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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무단사용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된 가운데 정부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통지문 접수를 시도했지만,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개성공단 무단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에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중단을 촉구해왔다"며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단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일부 기계를 무단으로 사용해 의류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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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10시, 2차례 접수 시도
"북한, 응답 없이 전화 끊어"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도라산 전망대에서 보이는 개성공단의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무단사용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된 가운데 정부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통지문 접수를 시도했지만,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개성공단 무단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에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중단을 촉구해왔다"며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단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출퇴근 버스를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히 이용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10시에 재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응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는 설명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버스 무단사용 정황은 전날과 지난해 7월 3일 각각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보도에서 포착됐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일부 기계를 무단으로 사용해 의류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했다. 실제로 접수가 불발된 대북 통지문 내용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 공장을 기업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북한의 공장 무단가동이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위반 행위"라며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측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상응한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북한 태도를 며칠 지켜보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개성공단기업,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필요한 조치에 대북 확성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예단해서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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