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법인차 끌고 현금 수익 수십억원 신고 안 한 숙박업자 등 세무조사

장정욱 2023. 4.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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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 수강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 사업자 등 탈세 혐의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과 수십억원에 달하는 현금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은 입시·직원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그리고 현금매출을 빠뜨린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과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설비 사업자 20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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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대금·고액 수강료 미신고
거짓 세금계산서·현금매출 누락 등
4개 유형 고리·고가 탈세 혐의 살펴
국세청 전경. ⓒ국셍청

국세청이 고액 수강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 사업자 등 탈세 혐의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상대로 고리(高利), 고가(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정부 정책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입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모두 75명이다.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과 수십억원에 달하는 현금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은 입시·직원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그리고 현금매출을 빠뜨린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과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설비 사업자 20명이 대상이다.


대부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원금은 사업계좌로, 이자 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속였다.


일부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하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학원 사업자와 강사는 수십억원 규모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편법 증여한 경우다. 이들은 월 300만원 이상 정규 수업료 이외에 고액의 특강료나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았다. 자녀 명의로 특수관계법인을 만들어 일감을 주는 형태로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법인명의로 ‘포르쉐’ 등 고급 수입차를 사용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수입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매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조사한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경비를 가상으로 부풀린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렸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 탈세자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 파기 등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 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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