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실손보험도 이르면 연말 플랫폼서 비교·추천

이민우 2023. 4. 6.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세부방안 공개
자동차·실손보험 포함…CM상품만 허용
알고리즘 검증 등 보호장치도…어기면 '퇴출'

'보험·비교 추천 플랫폼'이 이르면 연말 가동된다. 보험업계와 핀테크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도 결국 플랫폼에 포함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플랫폼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가입자 약 4000만명), 자동차보험(가입 약 2500만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이 포함됐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고객을 끌어모으는 유인효과가 상당해 보험업계, 특히 대형사 위주로 반대 목소리가 컸다. 플랫폼에 입점하면서 경쟁이 심해지면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당국은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간다고 봤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 시장은 보험사 상위 4개사가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플랫폼이 출범하면 중소형사들도 적극 영업을 펼치며 자연스러운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위주로 허용됐다. 펫보험과 신용보험 등 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큰 상품들도 포함됐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됐다.

수수료율 상한 제한…CM상품만 허용

관건인 수수료율도 당국이 나서 교통정리를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당초 보험사들은 2%대, 플랫폼 업계는 10%대의 수수료율이 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라며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단기보험은 33% 이내, 저축성보험 약 15% 이내, 보장성보험 약 20% 이내 등으로 제한했다.

비교추천플랫폼에 허용되는 상품은 모두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판매(CM)상품이다. 설계사를 통한 대면 가입 상품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TM 상품은 제외됐다. CM상품은 추가절차가 불필요해 온라인으로 비교·추천하기 용이한데다 상품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알고리즘 검증 등 보호장치도…어기면 '퇴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비교추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증하기로 했다. 코스콤 등 전문기관과 금융감독원이 활용변수, 순위산출의 적정성 등 사전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비교추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주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 발생 시 충분한 배상하기 위한 영업보증금의 최저 수준을 매출 별로 정했다. 최저한도에 상응하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영업보증금 예치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비교 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다른 보험 판매 등에 활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플랫폼 사업에서 퇴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세부조항들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뒤 재지정에서 탈락해 앞으로는 비교추천 플랫폼 사업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연말 가동…주요 빅테크 모두 참여 예정

이같은 플랫폼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보험업법상 보험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아니면 보험 모집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들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신청을 받고 오는 6월께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약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이르면 연말께 출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전수요 조사 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을 포함해 핀테크 기업 등 17개 사업자가 신청 의향을 밝혔다.

당초 보험업계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를 그리 반기지 않았다. 이미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보험다모아'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비교하며 가입할 수 있는데 핀테크의 플랫폼에 입점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하고,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초기에는 보험설계사들도 생존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플랫폼에 CM채널 상품만 허용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