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연체이자 30억원 전가한 제일사료 과징금 9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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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농가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제일사료에 과징금 9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사료가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의 사료대금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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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시 서면으로 계약서 교부해야
가축 농가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제일사료에 과징금 9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사료가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의 사료대금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
갑·을 구조 아래 을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는 정당한 근거 하에 귀책유무를 따져 엄격하게 운영해야 하지만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다.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 대리점에 대한 법위반사실통지 명령 등을 통해 9억6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일사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왔다. 그러나 108개 대리점에 계약서(416건)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상 다수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일사료에 1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리점들은 본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로 제일사료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 본사에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금 연체에 대한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연체이자 책임까지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한 사례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 계약 시 계약서 서면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하림’ 소속인 제일사료는 배합사료 등을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다. 2022년 12월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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