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연말 개시…車보험 수수료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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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열린다.
소비자는 이르면 연말부터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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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열린다. 주요 논의 대상이었던 자동차 보험 수수료는 4%대로 제한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4월 중 신청을 받고,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이르면 연말부터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잠재적 수요 조사 결과 17개 사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중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된다. 또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했다.
주요 논의사항 이었던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단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된다. 저축성보험은 대면 계약체결비용(표준해약공제액)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다.
아울러 소비자를 위해서 맞춤형 규제 체계도 마련했다.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 확보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등은 따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으나, 금융당국의 검증을 통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비스 변경·중단, 알고리즘 변경 등 중요사항 발생시 보험사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했고,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외 추가 수수료 및 편익요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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