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은 격 낮아 대통령 참석 의무 없다" 김재원 발언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김시연 2023. 4. 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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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경일·기념일 모두 '참석 의무' 없어... 5.18, 6.10 대통령 참석률 '진보'가 높아

[김시연, 강석찬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기사 수정 : 7일 오후 3시 37분] 

[검증대상] 4.3은 기념일이라 대통령 참석 의무 없다? 국경일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4.3희생자추념일(아래 4.3)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여당 최고위원이 "(3.1절과 광복절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어서 대통령이 무조건 참석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이 일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한다"면서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해대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당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제주 4.3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추모일이라서 대통령이 참석 안 해도 된다?"라고 반문하면서 "그러면 '서해수호의 날'은 국경일이었나"라고 비판했고, 김웅 의원도 "그럼 프로야구 시구행사는 격이 높아서 가신 것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김재원 '4.3 격 낮다'에 당내 반발... 홍준표 "방송 출연 정지시켜라" https://omn.kr/23dox ).

실제 윤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기념일이어서 격이 낮고 무조건 참석 안해도 되는지 따져봤다. 아울러 4.3추념일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 서해수호의 날 등 주요 기념일 행사에 역대 대통령 참석 여부를 살펴봤다.

[검증내용] 4.3은 기념일이라 대통령 무조건 참석 안 해도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3일 오후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 윤성효
 
김재원 최고위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발언이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4·3, 5·18, 6·10… 與野(여야) '달력정치'에 '정쟁의 날' 된 기념일')를 인용한 것이었다고 출처를 밝혔다.

실제 이 신문은 같은 날 "3.1절이나 광복절에는 통상 대통령이 참석하지만, 같은 국경일이라도 제헌절·개천절 등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경축사를 대독할 때가 많다"면서 "'4.3희생자 추념일'은 이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에 해당한다. 대통령 참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념일뿐 아니라 국경일도 대통령 참석이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행정안전부 "3.1절·광복절 대통령 참석은 의무 아닌 관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국경일법)'과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기념일규정)' 어디에도 대통령 참석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었다. 국경일법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라면서 ▲3.1절(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등 5개 국경일을 정한 게 전부다. 기념일규정도 53개 기념일을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참석 의무나 행사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행정안전부 국경일 기념일 소개 페이지).

최우성 행정안전부 의정담당 사무관은 5일 <오마이뉴스>에 "관련 법률에는 기념일에 행사를 한다고만 돼 있지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 등 누가 참석해야 한다거나 행사 내용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경일 가운데 3.1절과 광복절 행사는 역대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고, 기념일은 행사 성격과 장소·내용 등에 따라 (대통령) 참석 여부를 그때그때 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여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대통령 참석 여부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합창을 놓고 지속적으로 대립했다"면서, 4.19, 6.10 민주항쟁, 6.15 남북공동선언, 서해 수호의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5월 23일)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역대 대통령 주요 국가기념일 기념식 참석 여부
ⓒ 김시연·강석찬
 
[5.18기념일] 노무현 5차례 100% 참석

실제 5.18민주화운동기념일(1997년 지정)을 비롯해, 6.10민주항쟁 기념일(2007년 지정) 등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식의 경우 역대 대통령의 정치 성향에 따라 참석 여부가 분명하게 갈렸다. 

5.18의 경우 김대중(1차례 20%) 전 대통령이 2000년 20주년 행사에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고, 이어 노무현(5차례 100%), 문재인(3차례 60%) 등 진보 성향 대통령은 대부분 참석했다. 반면 이명박(1차례 20%), 박근혜(1차례 25%), 윤석열(1차례 100%) 등 보수 성향 대통령은 취임 첫 해 한 차례씩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6.10기념일] 이명박-박근혜 9년 연속 불참

참여정부 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6.10민주항쟁기념일 기념식도 2007년 첫해에 노무현 전 대통령(1차례 100%)이 참석했지만, 이후 이명박·박근혜는 9년 연속 불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017년, 2018년, 2020년 3차례(60%) 참석했다.

[4.3추념일] 박근혜 모두 불참했지만 문재인 3차례 참석

4.3희생자추념일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처음 지정됐지만, 정작 박근혜는 2016년까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2017년 대통령 탄핵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 참석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격년 참석 계획을 밝힌 뒤 2018년과 2020년, 2021년 3차례(60%) 참석했다. 2022년 4월에는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고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해수호의날] 박근혜 1차례, 문재인 2차례 참석

역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서해 수호의 날(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의 경우 박근혜 2016년 1차례(100%, 황교안 2017년 포함 2차례 100%), 문재인 2020년, 2021년 2차례(40%), 윤석열 2022년 1차례(100%)로 참석 횟수는 진보-보수 대통령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양유석 제주4.3연구소 간사는 5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기념일 행사에 대통령 참석 여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서해 수호의 날'은 참석하면서 추념일 격의 높고낮음을 따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4.3은 격 낮아 대통령 참석 의무 없다" 김재원 발언 '대체로 거짓'

3.1절과 광복절의 경우 역대 대통령이 참석해온 관행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경일도 기념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참석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5.18기념식과 4.3추념식에 매년이나 격년 단위로 참석한 관례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올해 4.3추념일이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비해 격이 낮은 기념일이어서 대통령 참석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 대통령 참석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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