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취소 가혹" 조민 측에…"공익 더 중대하다" 판단한 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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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청구 기각한 법원 “특별한 사정 없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가 낸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의전원 입학 때 기재한 수상 이력과 공주대와 키스트(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활동 등 주요 경력 사항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통해 입학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대 측 입학허가 취소 처분 사유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라며 "이 같은 사유는 원고 어머니인 정경심씨 형사판결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취소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민 측 “불이익 살펴달라” 주장에 法 “공익이 더 중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씨는 얼굴을 공개하고 대외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16일엔 본인 의사에 따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당사자 신문을 진행했다.
이 신문에서 조씨는 허위 경력으로 판단된 공주대 인턴 활동과 관련 “연구소장에게 직접 지도를 받았다. 공주대에 가기도 했고, 연구소장이 서울에 오기도 했다. 전화나 이메일로도 지도를 받았다”며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키스트에서 5일간 인턴 활동을 3주로 늘려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키스트 연구원 내부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를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씨는 또 “(제가) 허세와 허영심만 있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듯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씨 측 변호사들은 “(경력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지 따질 게 아니라,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입학취소라는 가혹한 결정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 내용인가를 따져야 한다”며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학 취소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시민 신뢰와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이 훨씬 중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지나면 입학 취소…변호인단 "즉각 항소"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30일이 되기 전에 조씨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실제 조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즉시 항소해 부산대가 내린 (입학허가 취소)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조민 "오늘 父 생일, 가족과 함께" 글 남겨
판결이 나자 조씨는 SNS에 글을 남겼다. 그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해왔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이어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과 찍은 사진을 이 글과 함께 게시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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