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언·폭행 시 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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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마산소방서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펼쳤다.
6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전 3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이선장 서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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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마산소방서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펼쳤다.
6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전 3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이후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욕설을 하면서 발로 구급대원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직원은 현재 허리와 오른쪽 손목, 목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조사를 한 결과 범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선장 서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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