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에 귀신"…여성 10명 속인 무속인, 비좁은 공간서 퇴마?
"자궁에 귀신 붙었다"는 등의 말로 속이고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수십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10여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자궁에 귀신 붙었다' 속여 퇴마의식 받도록 강요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로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겼다.
또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다",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며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두 명이 앉으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무속 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으며, 트림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추행 방조와, 사기 방조)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51·여)에 대해서는 "실제 B씨가 A씨에게 거액을 주고 굿을 하는 등 A씨를 완전히 믿었고, 현재도 믿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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