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받아도 ‘무주택자’…공공임대는 제외

심희정 2023. 4. 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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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청약 때는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전셋집을 낙찰받은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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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청약 때는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신청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임차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아 3년 동안 보유하면, 무주택 기간은 8년으로 인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다만 전셋집을 낙찰받은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낙찰받은 집은 다시 임대를 주고, 피해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공임대는 지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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