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로 전셋집 떠안아도 '청약 무주택' 인정

황의영 2023. 4. 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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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7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전용면적 30㎡(공시가격 약 1억원)짜리 다세대주택이 1억7800만원에 낙찰됐다. 경매 낙찰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 김모씨였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2억200만원이었지만, 7차례나 유찰되며 가격이 4236만원까지 떨어졌다. 결국 8차 경매가 열린 지난달 김씨는 전세보증금(1억7850만원)과 50만원 차이로 자신이 살던 전셋집을 매수했다.

앞으로 김씨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전세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게 됐는데도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당첨 기회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전세 사기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다.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공시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과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무주택 5년→빌라 낙찰로 3년간 보유 후 처분→무주택 2년을 지낸 A씨의 경우, 아파트 청약 때 지금은 무주택 기간이 2년만 인정된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전체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돼 청약 점수를 매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청약 신청 후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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