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신혜성, ‘남의 차 음주운전’ 징역 2년 구형

이은호 2023. 4. 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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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신혜성이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으로 칩거하며 술을 끊었다가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니 예상치 못하게 기억을 잃었다"며 "신혜성이 처음부터 운전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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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사진=임형택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주운전도 습관적인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혜성이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신혜성 측은 “신혜성이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으로 칩거하며 술을 끊었다가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니 예상치 못하게 기억을 잃었다”며 “신혜성이 처음부터 운전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고개를 숙인 채 “모범을 보여드려야 하는데도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만취 상태로 성남 수정구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했다. 사건 당시 신혜성이 탄 차량엔 도난 신고가 접수돼 있었다. 신혜성 측은 자기 차로 착각해 잘못 탑승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1시40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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