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부당이득반환 항소심도 농어촌공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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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명소 수성못을 둘러싼 소유권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양 측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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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명소 수성못을 둘러싼 소유권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양 측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곽병수 부장판사)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일대를 도로와 산책로로 쓰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지급해야할 부당이득금 규모는 1심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대구시에 1심 판결 지급 액수보다 7억3000여만원을 더 내라고 판결했다. 대구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용료는 조금 줄었다. 사실상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성못 갈등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수성구가 수성못 일대를 도로와 산책로로 쓰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 재판부는 대구시와 수성구에 2013년부터 7년 동안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금 각각 11억300여만원, 1억2200여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구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매년 1억80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 수성구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수성구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20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성못을 대구시민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입장이다. 농업용수로 활용되지 않아 방치돼 있던 것을 대구시와 수성구가 관리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상 이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이 농업용수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공사법과 배치되고 유지관리 국고보조금이 고갈돼 국가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시와 구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시는 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면 종부세 등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지방세 부과 기관인 수성구가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재산세와 지방교부세 9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매년 지방세와 국비를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지역 정치권도 수성못 반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당원협의회는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라는 서명운동을 펼쳤고 당협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용도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수성구의회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수성못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수성못을 대구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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