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아닌 부산대 손 들어준 법원 "입학취소 하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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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학에 손을 들어줬다.
조씨는 "학교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대는 2021년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씨의 의전원 입학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조씨는 지난해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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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
ⓒ 연합뉴스 |
법원이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학에 손을 들어줬다. 조씨는 "학교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 측은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집행정지신청 인용했지만, 결국 다른 판결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3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학교 규칙에 따른 교무회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의 조사·의결을 거쳤다"라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반대로 원고가 이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량권 논란을 놓고도 "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공익상의 필요(입시 공정성, 의사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감, 부정행위 정도 등)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부산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지만, 조민씨 측은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조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30일 이후에는 입학 무효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따라서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신청을 낼 가능성이 예상된다.
선고가 내려지자 조씨 측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해 부산대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굉장히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2021년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씨의 의전원 입학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논란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지만, 부산대는 정 교수의 징역 4년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이를 검토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 부산지방법원. |
ⓒ 김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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