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

지승훈 2023. 4.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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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2년 구형을 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신혜성은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서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 사실 및 증거 목록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신혜성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공판에 앞서 신혜성 측 법률대리인은 “신혜성 씨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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