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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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신혜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또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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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신혜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신혜성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재판부에서 제출한 증거 사용에도 모두 동의했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당시 신혜성은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며 습관적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도 무단 이용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으나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 위에서 잠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만취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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