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김건희 장신구

임병도 2023. 4.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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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와 브로치, 팔찌 등 장신구가 화제가 됐다.

당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 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 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 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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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인사혁신처에 자료 요구했지만 거부 당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임병도 기자]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 브랜드 및 가격 (추정)
ⓒ 임병도
지난해 해외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와 브로치, 팔찌 등 장신구가 화제가 됐다. 당시 언론은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명품이라면서 '패션외교' 등의 수식어를 붙여 보도했다(관련 기사: 김정숙 '브로치'는 성토... 김건희 목걸이엔 '고품격 외교').

'저가패션' 즐기던 김건희... 이번엔 6000만원 명품 추정 목걸이 눈길(서울경제, 2022년 7월 2일)
'저가패션' 즐기던 김건희,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 시선집중(헤럴드경제, 2022년 7월 2일)
김건희 여사 '외교 패션'... 6200만원짜리 명품 목걸이 '눈길'(머니투데이, 2022년 7월 2일)

당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 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 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 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2022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면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대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편법 후원의 목적으로 협찬한 것인지를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나오지 않았다. 

김의겸 요구에 인사혁신처 자료제출 거부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자 공직자윤리위는 재산심사를 2022년 11월까지 매듭짓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3개월을 연장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발표된 대통령 재산공개 내역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는 없었다. 
 
 김의겸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인사혁신처 답변
ⓒ 김의겸 의원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5일 "인사혁신처에 김건희 여사 재산심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직자윤리법을 핑계로 자료제출을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주장은 일반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김의겸 의원 측은 <더팩트> 보도를 통해 "국회는 특정 국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헌법 제61조)"며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만 예외"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보유 여유에 따라 재산등록 신고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이자 논란, 의혹의 대상"이라며 "구입한 건지, 빌린 건지, 빌렸다면 대체 누구에게 빌렸고 대가는 치렀는지 다 관심이고 범죄의 소지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심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스스로 자료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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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독립 미디어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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