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쓰레기 소각이 산불 된다 … 주의 당부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3. 4. 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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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소방본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봄철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이 높아져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본부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인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에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6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2건(18.7%)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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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주의로 화재 261건 발생
쓰레기 소각은 29건으로 나타나

경남 창원소방본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봄철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이 높아져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가 603건 발생하였으며,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261건(43.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쓰레기 소각은 29건(11.1%)으로 부주의 건수 중 담배꽁초, 불씨·화원 방치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쓰레기 소각 현장. [이미지제공=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인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에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6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2건(18.7%)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출동했다.

산림인접지 등 쓰레기 소각은 대형산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농작물 소각 등 불을 피워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산림보호법에는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트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방본부는 산불 등 임야화재 예방을 위해 비닐과 같은 영농 쓰레기는 개인이 임의로 태우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마을 공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민간소각장을 이용해 소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면서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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