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지도부 결심하면 언제든 핵실험 가능”

김철오 2023. 4. 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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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북한 핵실험이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핵탄두 대량생산 및 전력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심 시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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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루 전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면서 핵반격 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국방부는 “북한 핵실험이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핵탄두 대량생산 및 전력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심 시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에서 지난달 28일 공개된 핵탄두 ‘화산-31’을 소형 핵탄두로 규정했다. 북한에서 실시했다고 주장한 모의 핵탄두 공중 폭파시험, 수중 핵 무인공격정 ‘해일’을 놓고 미국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준비되고 있으며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성능개량이 지속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봤다. 성능 검증, 시범 사격을 이유로 다종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기체계 완성도를 제고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우리 군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활용을 포함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의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과 연합작전계획 발전 단계에서 한국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모색하고 있다”며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정례화,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 증가를 포함한 공동 실행 분야 협력 강화도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 군 정찰위성의 연내 발사를추진하고 있다. 또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MSE탄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M-SAM Ⅱ 전력화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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