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월까지 온라인 불법 의약품·마약류 유통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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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기관과 합동으로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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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기관과 합동으로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식약처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참여한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특히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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