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 유지

배수람 2023. 4. 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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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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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다. 임차주택의 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면 인정받게 된다.


공시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으로 판단한다.


다만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 받아 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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