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김민영 2023. 4.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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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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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 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 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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