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는 정당”…법원, 조민 부산대 상대 행정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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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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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 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의한 조사와 의결에 따라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의 존재는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씨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입학 취소) 처분으로 인해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고의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 ‘대학의 자율성’ 등 공익상의 필요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부산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이날 선고는 1심 판결이어서 조씨 측이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최종 취소 결정했다. 조씨가 의전원 수시모집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에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위법함 있었다며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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