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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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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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기자]
▲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해드립니다'(*카드뉴스) |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월 22만원~33만6천원)이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통일을 위하여 관련 4개 법률에도 직권 신청 규정을 마련,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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