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만 바뀌나"…스쿨존 중앙선 무시한 SUV, 경찰 황당 답변 [영상]

이보람 2023. 4. 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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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중앙선까지 넘어가며 녹색어머니회가 지키고 있던 횡단보도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논란이 커지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처벌을 받았다.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서 중앙선 넘어 ‘쌩~’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0분쯤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채널 측에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당시 학교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녹색어머니회 회원 3명이 깃발을 들고 교통 지도를 하고 있었다.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찰나, SUV 한 대가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이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에는 당시 등교하는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한 승용차들이 서 있는 상황이었다.

SUV의 갑작스러운 돌진에 횡단보도 가운데서 교통지도를 하던 한 회원은 놀라 몸을 뒷걸음을 치며 피했고, 인도 쪽에서 깃발을 들고 있던 회원은 막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학생들을 막아 세웠다.

SUV는 횡단보도를 유유히 통과하더니 도로 한쪽에 정차하고 아이 2명을 내려준 뒤 떠났다고 한다.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길이었는데, SUV가 중앙선을 침범해 녹색어머니회 분들과 차량 통제하는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돌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도 무시한 차량 때문에 제 아이는 상당히 놀랐다”고 했다.


경찰 “처벌 불가” 통보…운전자, 자진 출석해 범칙금 등 처분받아

A씨는 시청 민원센터를 통해 CCTV 영상을 받았다. 그는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을 접수하려고 했으나,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형사사건 접수가 불가능하고 행정상의 이유로 CCTV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 이 나라. 누가 꼭 다치고 누가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라며 “꼭 바뀌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 모두 2배”라며 “모자이크 때문에 차 번호가 안 보여서 처벌을 못 한다니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시청에 (원본 영상을)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영상이 공개되며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SUV 차량 운전자 B씨는 지난 4일 오후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다고 한다. B씨는 경찰에 “지인을 통해 유튜브에 유포된 영상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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