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결국 패소… 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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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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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국 법원은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민씨를 포함해 양측 변호사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는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과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을 들며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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