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민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
이성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5@mk.co.kr) 2023. 4. 6. 10:39
법원, 조민씨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조씨가 입학할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고,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성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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