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의사 윤리의식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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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부산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초 조씨는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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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부산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학을 취소할 공익적 필요성이 조씨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 입장에선 불이익이 적지 않겠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봤다.
앞서 법원은 "부산대 처분의 효력부터 정지해달라"는 조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다만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경우, 다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초 조씨는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입학을 지원하며 낸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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