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조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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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최종 취소 결정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의 부산대 졸업이 취소됨에 따라 앞으로 고려대 입학 취소 및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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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6일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최종 취소 결정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는 1심 판결이어서 조씨 측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씨의 부산대 졸업이 취소됨에 따라 앞으로 고려대 입학 취소 및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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