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페이가 추천하는 보험은” 보험 비교 플랫폼에 17개 핀테크사 관심

정진용 2023. 4. 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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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사용 가능
상품 범위는 단기·자동차·실손보험 등으로 제한
플랫폼 수수료 한도 설정…자동차 보험 4%
금융위원회

이르면 연말부터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출시일로부터 2년이다. 당국은 운영경과를 분석해 연장 및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주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 후속조치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7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거쳐 내용이 확정됐다.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금번 방안은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확립이라는 3개 추진방향을 큰 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먼저 플랫폼 업무 범위는 전체 모집 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까지로 제한된다. 상품 범위는 대면 설명이나 전화판매(TM)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온라인 상품(CM)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위주로 허용됐다.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등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보험(여행자, 화재보험), 자동차보험(가입 2500만대, 연보험료 21조원), 실손보험(가입자 4000만명, 연보험료 13조원),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상품 구조가 복잡한 건강보험 등도 제외됐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체계도 마련했다. 비교, 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 한도 내에서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단기보험은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장기보험의 경우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저축성 보험은 대면 계약체결비용(표준해약공제액)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각각 온라인 계약체결비용의 약 30% 수준)로 제한됐다.

플랫폼 비교추천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는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플랫폼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채널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 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빅테크, 핀테그 기업 등 17개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수요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웬만한 빅테크 핀테크사들이 모두 관심을 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가조건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CM비중 변화 등 모집시장 영향, 그리고 불완전판매 비율 같은 소비자 보호 영향을 종합 고려해 연장 및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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