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정일웅 2023. 4. 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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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부모에게서 독립해 별도 주택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 특별지원한다.

시는 국토부와 이 같은 내용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1998년~2004년) 무주택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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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부모에게서 독립해 별도 주택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 특별지원한다.

시는 국토부와 이 같은 내용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선정한 참여 청년은 총 200여명으로 애초 목표했던 900명보다 인원이 적다.

이에 시는 추가 모집을 통해 사업 참여 청년을 선정,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1998년~2004년) 무주택 청년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방자치단체 시행에 따른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816원)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재산총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 앱·홈페이지 또는 시청 청년정책담당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접수 후 소득·재산요건 등을 조사해 45일 이내 선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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