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중지 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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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6일 '화정 아이파크 1,2블럭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직후인 1월 12일 공사 현장에 대해 건축물 구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지 1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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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6일 ‘화정 아이파크 1,2블럭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직후인 1월 12일 공사 현장에 대해 건축물 구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축공사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왔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마쳤으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특별정밀안전점검 결과 해체대상 건축물의 추가붕괴 우려가 없으며 구조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최종 판단해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특히 서구는 해체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각 동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집진기 및 RCS 외부 수직보호망, RCS 탈락 방지를 위한 와이어 로프 등을 추가 설치토록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건축물 해체부터 아파트 재시공까지 모든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안전 일번지 서구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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