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보도자료 원문 2023. 4. 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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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와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지원으로 구민들의 일상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는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각종 자연·사회 재난 등 상황을 고려해 보장항목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도시 관악'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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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와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지원으로 구민들의 일상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는다.

관악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또는 사회재난 사망 시 1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7백만 원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5백만 원 ▲물놀이 사망 5백만 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 원 ▲화상 수술비 5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목도 보장한다. 다만 15세 미만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되므로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며 필요 서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각종 자연·사회 재난 등 상황을 고려해 보장항목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도시 관악'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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