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망치 들고 "아이 발 자르겠다"…100억대 아파트 층간소음
100억원대에 거래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이 쌓인 주민이 윗집에 찾아가 "아이들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갈등은 2021년 A씨가 B씨 아랫집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아내와 두 자녀를 둔 A씨는 B씨 집에서 나는 발소리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한다고 항의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와 인터폰을 통해서 B씨에게 수차례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조용히 해달라'는 메모지를 B씨 현관 앞에 붙여놓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7시쯤 층간소음에 불만이 쌓인 A씨는 30㎝ 길이 고무망치로 B씨 집 현관문을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B씨와 그의 아내는 A씨를 말리려 했지만, A씨는 "사람 우습게 본다.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의 거친 항의를 견디지 못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윗집의 B씨는 A씨가 항의할 때마다 사과했고, 집 안 곳곳에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까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B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랫집이 입주하기 전까지 2년여간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유산됐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에서 층간 소음으로 아이를 잃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이민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4만393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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