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전액 지원

정일웅 2023. 4. 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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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역에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기계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대상은 대전에 등록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노후 덤프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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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역에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기계다.

시는 엔진 교체 155대, 저감장치 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엔진 교체 지원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와 굴착기, 로더, 롤러 엔진을 Tier 3 이상 엔진으로 교체할 때 가능하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엔진은 출력조건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인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75㎾ 미만인 건설기계도 2006년 이전에 제작됐다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대상은 대전에 등록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노후 덤프트럭이다.

신청은 이날(6일)부터 차량 소유주가 직접 자동차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치 제작사를 배정받아 엔진 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미세먼지대응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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