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발 자르겠다"…100억대 아파트서 발생한 '층간소음 분쟁'

박상우 2023. 4.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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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민 사이에 층간소음이 발생해 결국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지난 2021년 서울 용산구 H 아파트에 사는 A씨(49)의 아랫집에 B(43)씨가 입주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관리사무소와 인터폰으로 A씨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으로 항의할 때마다 사과의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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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아파트서 발생…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 재판 넘겨져
아랫집, 윗집 발소리 힘들다 수차례 항의…'조용히 해달라' 메모 붙여
30㎝ 길이 고무망치로 현관 내려쳐…"아이들 발 잘라 버리겠다" 협박도
아랫집 주민 "아내, 층간소음에 아이 유산…이민 갈 것"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00억원대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민 사이에 층간소음이 발생해 결국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지난 2021년 서울 용산구 H 아파트에 사는 A씨(49)의 아랫집에 B(43)씨가 입주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A씨 가족의 '쿵쿵' 울리는 발소리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힘들어한다고 수차례 항의했다.


B씨는 관리사무소와 인터폰으로 A씨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용히 해 달라'는 글귀가 담긴 메모도 A씨 현관 앞에 붙이기도, A씨 집을 다섯 차례 이상 찾아가 따지기도 했다.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지난해 10월 1일 사달이 났다. 이날 오전 6시 52분께 A씨는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B씨가 30㎝ 길이의 고무망치로 현관을 내려치며 "층간소음이 심각하다"고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A씨와 그의 아내의 제지에도 B씨의 위협은 계속됐다. B씨는 "사람 우습게 본다.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A씨의 자녀 2명은 울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층간소음 갈등은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B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으로 항의할 때마다 사과의 입장을 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안방과 창고를 제외한 집 안 곳곳에 2.3㎝ 두께의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깔았고, 가족 전체가 슬리퍼를 신은 채 까치발로 다니며 노력했다.


B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유산 됐다"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에서 층간소음으로 아이를 잃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로 이민을 갈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공간의 특성상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해당 아파트는 내구성이 강한 고급 자재를 사용했음에도 층간소음 분쟁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층간 소음 상담 건수는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2년 4만393건으로 3년 동안 1만4136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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