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오는 28일까지 조사한다.
수원시는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멸실, 주택 신축ㆍ공급 여부와 위택스 취득세 부동산 신고분의 과세 표준과 세율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오는 28일까지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20~22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ㆍ주택신축판매업자다.
수원시는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과세(8% 또는 12%) 규정을 도입했고,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한다.
다만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등은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취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면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을 잘못 해석해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만 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멸실, 주택 신축ㆍ공급 여부와 위택스 취득세 부동산 신고분의 과세 표준과 세율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주택을 신축ㆍ공급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