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에 수내교 보행로도 차단…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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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 사고 이후 수내교도 보행로를 차단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전날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수내교에서도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져 있다"는 취지의 민원 등을 접수한 뒤 오후 8시부터 교량의 보행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가 교량 하부를 지나는 지름 20㎝짜리 상수도관 파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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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일 중 수내교 보행로 안전점검…이상 없을 시 통행 재개
성남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 사고 이후 수내교도 보행로를 차단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전날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수내교에서도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져 있다"는 취지의 민원 등을 접수한 뒤 오후 8시부터 교량의 보행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교량에서는 차량 통행은 허용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6일 중으로 담당 점검업체와 수내교 보행로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보행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내교는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에서 탄천 하류(북쪽) 방향으로 약 1.7㎞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이곳을 지나던 30대 후반의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남성 1명이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자교의 양방향 통제에서 탄천 상류(남쪽) 방향으로 900여m 떨어진 불정교에서도 보행로 일부 구간 침하 현상이 확인돼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가 교량 하부를 지나는 지름 20㎝짜리 상수도관 파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상수도관은 교량 하부에 매달려 지나가는 형태인데, 현재 파열된 상태다. 다만 보행로 붕괴 전에 파열된 것인지, 보행로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파열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각 노후화와 상수도관 파열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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