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7일 출소…구속기한 끝

권남영 2023. 4. 6. 0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간다.

공범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친형 박씨는 출소 이후 아내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 이어가…19일 5차 공판
방송인 박수홍(왼쪽)과 그의 친형 박모씨가 과거 한 행사에 함께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친형 박씨는 7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 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해 9월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10월 초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이 나를 인격살인했다”며 “친형 부부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친형 박씨는 출소 이후 아내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리며 박수홍은 이날도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