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 거절당하자…전처·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재결합 요구를 거절당하자 전처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전날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0)의 살인미수·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아들과 전처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르고도 개전의 정 없이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살해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 이르러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이혼한 전처(46)와 아들(21)이 사는 집에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전처의 배를 한 차례 찌르고, 말리는 아들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한 뒤 재차 전처를 살해하려 했으나, 아들이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복강 내부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피해자들이 크게 다친 점, 과거에도 아내와 딸을 협박하고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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