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먼저’…중앙선 넘어 돌진한 SUV 최후 [영상]

권남영 2023. 4. 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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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의 등굣길 교통 지도를 무시한 채 중앙선까지 넘어 횡단보도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이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제보자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학교 정문에서 내려주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SUV 차량이 녹색어머니회 (회원)분들을 무시하고 돌진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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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쯤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에 중앙선을 넘어 줄지어 서있는 차량들을 제치고 횡단보도를 지나 정차한 SUV 차량.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의 등굣길 교통 지도를 무시한 채 중앙선까지 넘어 횡단보도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이어 법적 처벌을 받았다.

6일 온라인에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지난 3일 게재된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회자됐다. 제보자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학교 정문에서 내려주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SUV 차량이 녹색어머니회 (회원)분들을 무시하고 돌진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쯤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났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학교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 회원 3명이 교통 지도를 하고 있다. 학생 여럿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상황에 SUV 한 대가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더니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아이들에게 교통 지도를 하던 녹색어머니회 회원은 깜짝 놀라 깃발로 아이를 막아 세웠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서 차량을 통제하던 회원도 SUV가 멈추지 않자 뒷걸음치며 몸을 피했다. SUV는 횡단보도를 유유히 통과하더니 도로 한쪽에 정차하고 아이 2명을 내려준 뒤 떠났다. 자신의 자녀들을 더 빨리 데려다주기 위해 난폭운전을 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쯤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에 중앙선을 넘어 줄지어 서있는 차량들을 제치고 횡단보도를 지나 정차한 SUV 차량.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A씨는 시청 민원센터를 통해 CCTV 영상을 받아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형사사건 접수가 불가능하고, 행정상의 이유로 CCTV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 이 나라. 누가 꼭 다치고 누가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라며 “꼭 바뀌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 모두 2배”라며 “모자이크 때문에 차 번호가 안 보여서 처벌을 못 한다니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시청에 (원본 영상을)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영상이 공개된 뒤 비난 여론이 커지자 SUV 차량 운전자 B씨는 지난 4일 오후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지인을 통해 유튜브에 유포된 영상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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