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동물 가족 되어주세요'…경기도, 임시보호제 시행

이영규 2023. 4. 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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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1~2개월)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시보호제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kr)에서 '구조, 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1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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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임시보호를 위한 신청서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1~2개월)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당 동물들이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수원ㆍ용인ㆍ고양ㆍ시흥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유기 동물 임시 보호 동참을 희망하는 도민을 위한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19년 12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시 소재)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 추진했다.

도는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 및 관련 용품 등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시보호제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kr)에서 '구조, 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1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직영 동물보호센터(수원ㆍ용인ㆍ고양ㆍ시흥)에 전화 문의 후 참여 절차를 안내받아 수료증 사본, 임시 보호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박경애 도 동물복지과장은 "평소 유기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던 사람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시보호제를 통해 기존의 편견과 두려움을 바꿔 입양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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