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아파트서…“애들 발 잘라버린다” 층간소음 분노

권남영 2023. 4. 6. 0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억원대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구 H 아파트에 사는 A씨(49)의 아랫집에 B씨(43)가 이사를 오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시작됐다고 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쯤 아파트 윗집에 층간소음 항의를 하러 갔다가 커튼봉으로 추정되는 쇠파이프로 주방 가구를 부수고,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DB


100억원대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구 H 아파트에 사는 A씨(49)의 아랫집에 B씨(43)가 이사를 오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시작됐다고 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A씨 가족의 ‘쿵쿵’ 울리는 발소리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힘들어한다고 관리사무소와 인터폰 등을 통해 수차례 항의했다. ‘조용히 해 달라’는 메모지를 A씨 현관 앞에 붙이기도, A씨 집을 5차례 이상 직접 찾아가 따지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1일 사달이 났다. 오전 6시52분쯤 A씨는 B씨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함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 30㎝ 길이의 고무망치로 현관문 내리치며 “층간 소음이 심각하다”고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A씨와 아내의 제지에도 B씨의 위협은 계속됐다. B씨는 “사람 우습게 본다”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A씨의 두 아이는 울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B씨의 거친 항의를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A씨는 B씨가 항의할 때마다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안방과 창고를 제외한 집 안 곳곳에 2.3㎝ 두께의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깔았고, 온 가족이 슬리퍼를 신은 채 까치발을 들고 다녔다.

A씨는 “아내가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유산됐다”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아이를 잃었다. 빠른 시일 내로 이민을 갈 예정”이라고 매체에 토로했다.

아파트는 공동 주거 공간의 특성상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층간 소음 상담 건수는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2년 4만393건으로 3년 동안 1만4136건 늘었다.

최근 전남 목포에서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진 일이 있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쯤 아파트 윗집에 층간소음 항의를 하러 갔다가 커튼봉으로 추정되는 쇠파이프로 주방 가구를 부수고,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