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피해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이현 2023. 4. 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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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피해를 본 충남 홍성군 등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100㏊ 이상 산림피해나 주택, 농 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본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의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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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피해 복구비 일부 지원
지방세 납부유예·공공료 감면


정부가 5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피해를 본 충남 홍성군 등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100㏊ 이상 산림피해나 주택, 농 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남 함평군 순천시, 경북 영주시다.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지난해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5번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본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의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주민에겐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산불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피해지역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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