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목동 등 투기 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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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이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지정된 지역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앞둔 지역이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또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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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이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해 아직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1.15㎢)·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2.28㎢),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0.53㎢) 일대 등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26일까지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어서 갭투자도 어렵다.
앞서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제 시 투기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지정된 지역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앞둔 지역이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또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온 강남구·양천구 등은 연장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부동산 하락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적합하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다는 이유라면 왜 목동과 압구정 등만 문제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끝나는 송파구 잠실동(5.2㎦)과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일대(9.2㎢)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같은 곳은 지정 당시 취지가 약간 퇴색된 곳도 있다”며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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